손해보증보험청구절차
🔹국제결혼 피해 발생 시 서울보증보험 안내
저희 업체는 국제결혼 진행 과정에서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여
서울보증보험 5천만 원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(증권번호 : 100-000-2023 0141 6811호)
이 보험을 통해 고객님께서 국제결혼 과정에서 손해를 입으신 경우,
정해진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.
① 이용자 손해 발생
국제결혼 진행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, 사기, 중도 포기 등으로
고객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.
② 사전 심사
보험금 청구를 위해 우선 손해 발생 사실과 과실 여부를 심사합니다.
• 피해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
• 손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
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.
③ 손해액 산정
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
손해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.
• 실제 손해 범위
• 계약 이행 여부
• 관련 증빙 자료
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결정합니다.
④ 손해 배상 입증 자료 제출
손해 배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• 손해 배상 합의서 또는 화해조서
• 법원 판결문 등 공식적인 결정 문서
• 관할 관청에 제출 가능한 공문서